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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지원

어린이집 지원 어린이집운영관리 어린이집별 지원 공공형

공공형

정의

우수한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고 보다 강화된 운영기준을 적용하여 양질의 보육을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우수 보육인프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사업대상 어린이집 유형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어린이집

※ 보육사업안내에 따라 인건비를 지원받는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영아전담,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제외
※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직장어린이집 및 국가・지자체가 설치하거나 운영비를 지원하는 직장어린이집 제외



지원내용

운영비 지원: 전월 현황자료를 토대로 산출

보육교사 급여 상승분, 유아반운영비, 교육・환경개선비


지자체 특수시책 예산(자체 지방비) 지원
공공형어린이집은 정부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정부지원시설로서 해당 지자체의 예산 범위 내에서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정된 어린이집에 대하여 운영비, 보육교직원 인건비, 환경개선비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

※ 지자체에서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대상으로 자체 특수 시책 예산 지원 시 공공형어린이집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 가능(예: 부모부담보육료 자체 지원 등)


지정요건 및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기준은 보조금 교부조건에 해당


지정, 운영 및 취소 등 세부기준

세부기준 등 상세사항은 「공공형어린이집 매뉴얼」* 참조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게시



공공형어린이집 품질관리(한국보육진흥원 위탁)

교직원 자질 향상: 원장 및 교사 연수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제고: 재무회계 개별 컨설팅 및 소그룹 교육


2024년 운영 계획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의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은 2022년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이양 취지에 맞게 지자체 자율성을 확대함과 더불어, 우수한 민간보육 인프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 강화


유의사항

기본반 담임교사가 연장반을 겸임할 경우, 연장보육료는 지원됨에 따라 연장보육료의 일부를 처우개선에 사용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