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육진흥원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근거하여 어린이집 평가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평가제도는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실현 및 안심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모든 어린이집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상시적인 보육서비스 질을 확보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평가지표는 “평가영역 ≫ 평가항목” 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가영역별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평가영역 | 평가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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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유아 중심 일과 운영 | 1-1. 일과의 충실한 운영 |
1-2. 따뜻하고 편안한 일상생활 지원 | |
2. 영유아가 주도하는 배움 지원 | 2-1. 영유아의 놀이를 위한 공간 구성 및 운영 |
2-2. 배움을 위한 자료 제공 | |
3. 영유아 존중 상호작용 지원 | 3-1. 교사와 영유아의 반응적 상호작용 |
3-2. 영유아 또래 간 상호작용 격려 | |
4. 보육과정 실행과 평가 | 4-1. 관찰 및 실행 계획 |
4-2. 보육과정 평가 | |
5. 원장의 리더십과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 | 5-1.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리더십 |
5-2. 상호 존중하는 소통과 협력 | |
5-3.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 | |
6. 건강 및 안전 | 6-1. 실내외 공간의 청결·쾌적성 |
6-2. 급·간식 운영의 적합성 | |
6-3. 실내외 공간, 시설설비의 안전한 관리 | |
6-4. 영유아의 안전한 보호 |
평가상태, 평가결과, 공표일 이전 10년 동안의 평가 이력정보를 통합정보공시 홈페이지(www.childinfo.go.kr)를 통해 공개합니다.
구분 | 공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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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 ※ 평가제 개편 시행(’24.7.3.)전 평가결과를 유지 중인 경우 포함 |
평가완료 |
· 신규평가 진행 중인 어린이집(평가대상 통보 후 평가 결과발표 전) | 평가 중 |
·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재평가 대상인 어린이집 |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재평가 예정 |
·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재평가 진행 중인 어린이집 |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재평가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