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지역 및 시설여건 등을 고려하여 미리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후,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토요일 휴무를 할 수 있음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제외 ** 월~금요일:12시간(07:30~19:30), 토요일:8시간(07:30~15:30)
또한,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미리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영유아 및 그 보호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어린이집 운영일 및 운영시간을 조정하여 운영 가능* * 야간연장보육, 휴일보육 등 운영 가능
근로자의 날(5.1)*은 사전 보육수요 조사를 통해 보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사 배치를 조정하여 운영하되, 근로자의 날 근무자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휴일 근로 수당을 지급하여야함
* 보육료 지원 아동에 한하여 휴일 보육료가 지원되며, 그 외 아동에 대해서는 휴일보육료에 준하며 보호자에게 청구 가능
어린이집 운영시간 중 아동 외출 시 아동 안전을 고려하여 부모와 협의 하에 지정된 보호자에게 인계하여야 함
어린이집 하원 이후 재등원은 불가
- 안정적 보육 환경 차원에서, 하원한 아동이 학원 등을 다녀온 후 재등원하는 것은 불가
* 다만, 영유아의 의료기관 진료와 같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재등원 가능 - 하원 시에는 아동 보호자가 원내로 들어와서 인계받는 것이 원칙
보육시간
기본보육 09:00 ~ 16:00 (7시간)
○ 단, 지역별·어린이집별 사정에 따라 보호자와 협의하여 9시~16시 전·후 30분 범위 내에서 보육시간 탄력 조정 가능
○ 07:30~09:00±30분의 등원지도 시간과 16:00~17:00±30분의 하원지도 시간은 기본보육으로 간주
연장보육 16:00 ~ 19:30
시간 연장 운영시간
그 밖의 연장보육
시간 연장운영시간의 시간연장보육, 야간보육, 새벽보육, 24시간보육, 시간제보육, 휴일보육을 나타내는 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