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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자료(PPT)
작성자 경남센터 조회 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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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2-03 수정일 2020-02-03
첨부파일 보건복지부_긴급복지지원_신고의무자_교육_PPT(최종_배포용).pdf 다운로드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자료(PPT)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이 의무화('19.6.12.시행)됨에 따라

신고의무자 교육자료를 첨부합니다.

 
*관련법령*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지원요청 및 신고)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료ㆍ상담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긴급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12. 11.>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 또는 보수교육 과정에 긴급지원사업의 신고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1.>
③ 법 제7조제3항 각 호의 사람이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출처: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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