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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장애 인식 개선 교육 결과 보고
작성자 경남센터 조회 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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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11-10 수정일 2017-11-13
첨부파일 [별지 제1호서식] 장애 인식개선 교육 결과보고.hwp 다운로드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2항에 따라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 인식개선 교육 결과보고를 작성하여 교육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 서식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 장애인 권익지원과 담당자 이메일(mohw.drppd@gmail.com)로 보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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