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2(장애 인식개선 교육)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2항에 따라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 인식개선 교육 결과보고를 작성하여 교육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 서식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 장애인 권익지원과 담당자 이메일(mohw.drppd@gmail.com)로 보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