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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이란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게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을 어린이집이라
합니다.

만0세~만5세의 취학 전 아동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습니다.
설치 주체에 따라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민간, 가정,
직장, 협동 어린이집으로 구분됩니다.
어린이집의 명칭은  "00 어린이집"으로 사용(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해야 하고 00미술, 00영어 어린이집등 사설학원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설치주체에 따른 분류

 

국·공립 어린이집
  •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위탁운영 포함)하는 어린이집(직장 어린이집 제외)(법 제10조)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가절차 없이 직접 설치하되, 어린이집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사전에 수립(법 제12조)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익년도 국·공립 어린이집 수급계획을 3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로 제출(해당 계획은 익년도 보건복지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 대상으로 선정시, 수정·제출하여야 함)
  •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설치 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시행규칙 제9조)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등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 (법인·단체등어린이집)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등·직장·가정·협동어린이집이 아닌 어린이집(법 제10조)
  • ○ 상시 영유아 21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함(시행규칙 제9조)

 

가정어린이집
  • ○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법 제10조)
  • ○ 상시 영유아 5인 이상 20인 이하를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시행규칙 제9조)

 

직장어린이집
  •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포함)
  • ○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함
  • ○ 의무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여야 함
  • ○ 사업주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의 운영
        및 수탁 보육중인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조하여야 함
  • ○ 상시 영유아 5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시행규칙 제9조)

 

협동어린이집
  • ○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 11인 이상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법 제10조)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에 한정하며, 민법 상 조합, 협동조합기본법 상 사회적협동조합 등 조합 설립 형태 무관
  • ○ 보육아동을 둔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 11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
        ※ "보육 영유아를 둔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 11명 이상의 출자" 규정은 설치기준으로서 인가 후에도 유지되어야 함
        ※ 보육 영유아별 보호자는 1인에 한정하며, 가구별 보육 영유아가 다수인 경우에도 보호자는 1인으로 산정
  • ○ 출자는 조합원의 약정에 따라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음
        ※ 인가 시 정관(약정서)에서 정한 출자의 완료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인가
  • ○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시행규칙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