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직장, 가정, 협동,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지원방식

정부지원보육료는 결재권자가 아이행복카드를 결제하면 해당 어린이집으로 입금
보육료 지원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함
※ 보육료 결제권자는 보호자(부모 등) 또는 추가결제권자(보호자가 승인)로 제한
* 승인해줄 보호자가 없는 경우 지자체에서 결제권자 등록

산정방식

입·퇴소 아동
(기본원칙) 입소 또는 퇴소한 달의 보육료는 '일할계산'하여 지원(출석일수가 0일인 경우 미지원)
- (입소 아동) 입소일로부터 입소월 말일까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하여 보육료 지원
- (퇴소 아동) 퇴소월 1일부터 퇴소일까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하여 보육료 지원
※ 입소나 퇴소 아동은 입소일이나 퇴소일로부터 3일 이내(휴일포함) 보육통합시스템에 입력해야 함
<예시> 3월 18일에 입소한 만3세아의 보육료 지원
계속 재원중인 아동
(기본원칙) 계속 재원중인 아동은 출석일수를 3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지원(출석일수가 "0"일 인경우 미지원
<출석일수별 보육료 지원기준>
(출석인정특례) 아래와 같은 경우,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 지원
- 아동의 질병·부상 또는 부모의 입원으로 아동이 어린이집에 나오지 못할 경우, 결석 시작일로부터 치료기간 또는 퇴원일(부모의 입원에
   따른 경우는 퇴원일까지만 해당)까지 최대 2개월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 지원.
- 부모의 출산으로 아동이 어린이집에 나오지 못할 경우, 출산일을 기준으로 최대 2개월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 지원
※ 출석인정을 위해서는 어린이집은 의사소견서,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등 결석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환자명, 병명, 진료(입원)
   기간, 의료기관명, 진료의사명·면허번호, 직인 반드시 포함), 출생신고 전인 경우 출생증명서(병원 등 발급), 출생신고 후인 경우 주민
   등록등본을 부모로부터 제출받아 시·군·구청장에 제출하여야 함
- 오전 등원시간 내(09:00 이전) 거주지 또는 어린이집 주변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나쁨 이상)으로 사전 연락을 통해 결석하는 경우,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를 지원
※ 해당지역 인근측정소 PM10 81㎍/㎥ 또는 PM2.5 36㎍/㎥ 이상 1시간 이상 지속
※ 어린이집에서는 미세먼지로 인한 결석 현황을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시·군·구에서는 해당 지역 내 당월 미세먼지 "나쁨 이상" 발생 데이터를 참고하여 출결 현황을 확인


서비스 간 자격변경 시 지원기준

(보육료 내 자격변경) 보육료의 자격간 변경이 있을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보육료 지원
  • - (맞춤형→종일형) 자격변경이 최종 확정되는 경우, 자격신청일을 기준으로 맞춤형 자격은 중지하고 종일형 자격 생성
  • - (종일형→맞춤형) 자격책정일 기준으로 익월 1일 맞춤형 자격 생성, 필요시 자격책정일 전일 종일형 자격을 중지하고 당일 맞춤형 자격 생성 가능
  • ※ 맞춤형↔종일형 자격 변경시, 반드시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를 통해 신청 필요
  • - (연령별→장애아) 자격변경이 최종 확정되는 경우, 자격변경 신청일을 기준으로 장애아보육료 지원(2019년 3월 이후 보육로부터 해당)
  • ※ 월중 자격 변경은 월1회만 허용(예시: 맞춤형→종일형→장애아 / 종일형→맞춤형→장애아 변경의 경우에는 익월 1일부터 장애아 보육료 자격 생성)
  • - (장애아→연령별) 자격책정일 기준으로 익월 1일 연령별 보육료 자격 생성, 필요시 자격책정일 전일 장애아보육료 자격을 중지하고 당일 연령별 보육료 자격 생성 가능
  • - (그 외 자격변경) 위 자격변경을 제외한 보육료 내 지원 자격에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 해당월은 이전자격의 보육료 지원 단가를 지원하고 변경된 자격은 익월1일부터 지원
  • 매월 1일에 보육료 지원 자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후 지원 자격의 보육료 지원 단가로 지원
  • 보육료 지원 자격 중지가 1일인 경우에는 당월 보육료는 미지원
  • 변경기준은 변경 신청일(직권정정의 경우는 변경결정일)을 기준으로 적용
(기타 서비스 간 자격변경) 각각의 변경처리 기준에 의해 보육료 지원
※ 자세한 내용은 보육사업안내 부록 "2019년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사업 안내" 중 변경처리 기준 참고(제2편 Ⅳ)

지원시점

보육료 지원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하며, 신청일보다 어린이집 입소일이 늦은 경우에는 입소일을 신청일로 봄

중복지원 불가

보건복지부의 가정양육수당, 교육부의 유아학비, 여성가족부의 종일제 아이 돌보미 서비스를 지원받는 아동에 대하여는 보육료를 중복
하여 지원하지 않음
장애아동이 정부지원을 받는 특수학교(유치부 또는 초등학교 과정)를 이용할 경우 장애아보육료를 중복지원하지 않음
※ 단, 순회교육 대상자가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에는 장애아보육료 지원 가능
보육료 중복지원 점검 및 방지(시·군·구)
  • - 유치원 유아학비와 보육료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매월 반드시 해당 교육청으로부터 유아학비 지원 대상 아동 명단을 협조 받아 보육료
       지원 대상자와 대조하고 중복지원자 발견 시 환수 등 조치
  • - 보육료 지원대상자 중 양육수당 또는 종일제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지원받는 아동이 있는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중복지원자 확인
       시 환수 등 조치

보육료 지원 행정관청

지원원칙
이용어린이집 소재지 행정관청에서 어린이집 재원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
※ 아동의 주소지 행정관청(시·군·구)과 이용어린이집 소재지 행정관청이 다른 경우에도 이용어린이집 소재지 행정관청에서 해당아동의
    보육료를 지원
월(月) 중 다른 시 군 구 소재 어린이집로 옮긴 경우 지원방법
舊 어린이집 소재지 관할 시·군·구는 퇴소일 기준으로, 新 어린이집 소재지 관할 시·군·구는 입소일 기준으로 각각 지원

보육비용 신청 관련 정보 고지(′15. 9. 19. 시행)

보육료, 양육수당 등 보육비용 신청 정보를 알지 못해 서비스 지원 신청을 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서비스 지원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보육비용 신청 관련 정보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안내
  • -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7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의8(′15. 9. 19. 시행)
  • - (고지대상) 출생자의 보호자, 보육비용 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영유아의 보호자
  • - (고지 시기, 횟수) 출생자의 보호자 : 출생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 1회, 보육비용 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영유아의 보호자 : 매년 1월말까지 연 1회
  • - (고지방법) 아동 주소지 관한 지자체(시·군·구)에서 서면(우편) 고지
    추가서면 안내 등 사후관리
  • ⓵ (사후관리대상자 확인) 매월 초 사후관리대상자 확정(전 월말 기준)
    - 서면고지 후 15일내 미신청자(기 제공된 행복e음 자료를 통해 확인) 또는 전월 사후관리 대상자 중 종결처리가 안된 자
    예) 3월 사후관리대상자(2월말 기준) : 1.16~2.15일까지 안내한 대상자 중 미신청자 또는 2월 사후관리대상자 중 종결처리가 안된 자
    ⓶ (추가 서면안내) 사후관리대상자 아동의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추가 안내
    ⓷ (유선안내) 추가 서면안내 후 15일이 지나도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아동의 보호자에게 유선으로 안내
    ⓸ (가정방문) 전화연결이 안 되는 경우 가정방문을 통해 안내 및 아동 안전확인 실시. 아동학대 정황이 의심되는 경우 112 신고
    ⓹ (종결처리) 사후관리대상자가 사후관리 처리과정시(추가서면통보, 전화, 방문 등) 비용신청완료, 해외출국, 연령초과, 전출 등으로 사후관리가 필요 없는 사유발생시 사후관리대상자에서 제외

<참고> 보육료 소멸시효 근거
  • 국가재정법 제96조(금권채권·채무의 소멸시효) ⓵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민법 제162호(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⓵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