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이용대상

- 어린이집은 만0세~만5세 취학전 아동의 보육을 원칙으로 합니다.
- 필요한 경우 만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습니다.(법 제27조)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1순위 (법 제28조, 시행령 제21조의4, 시행규칙 제29조)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적용원칙 및 서류확인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확인서류

2순위 - 기타 한부모·조손 가족, 입양된 영유아, 동일 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동의 형재·자매
※ 재원아동 형제·자매의 경우, 3월 신학기 입소 시 첫째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경우 해당하지 않음